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저가 주택과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2028년 말까지). 인터넷에는 삭제된 옛 요건(“3개월 내 전입”)이 아직 많이 돌아다니니,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감면액이 얼마인지부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요건 체크 — 5가지
- 생애 무주택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 등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 집을 갖고 있어도 무관해요.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유상거래(매매)만. 부담부증여는 제외.
- 본인이 거주할 목적 — 실거주 목적의 취득이어야 합니다.
- 성년 — 미성년자는 제외. (예전의 소득 7,000만원 요건은 폐지 — 소득이 많아도 받습니다.)
- 감면 한도 — 기본 200만원. 다음은 300만원: 전용 60㎡ 이하·취득가 3억(수도권 6억) 이하의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빌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호수별 전용 60㎡ 이하),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행안부 지정 89개 시·군 확인).
2025년 말 개정 — “3개월 내 전입”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상시거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이 추징됐지만, 2025.12.31 개정으로 이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현행 추징 사유는 하나뿐이에요: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것은 예외)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도,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감면 대상입니다. 이 경우 3년 금지기간은 임대차 만료일부터 계산해요. 남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임대(다른 용도)‘가 되어 감면을 못 받으니 주의.
집을 가진 적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예외
과거 소유 이력이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생애최초로 인정됩니다(§36의3 ③항).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비수도권 면 지역·비도시지역의 오래된 집(사용승인 20년 이상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 주택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그 집을 새 집 취득 전이나 취득 후 3개월 내 처분해야 함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처분했던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처분했던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처분했던 경우
- 소형·저가 주택(취득가 2억, 수도권 3억 이하)에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살다가 그 집을 사서 이미 감면받은 경우 —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집이 있어서 안 돼”라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위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 취득할 때 vs 이미 냈을 때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위택스)가 창구입니다.
① 취득할 때 바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면 감면 신청까지 함께 처리해 주는 게 실무 일반이니, 계약 단계에서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② 이미 냈다면 경정청구(환급): 감면을 모르고 그냥 냈어도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로그인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경정청구. 또는 관할 세무과 방문.
서류 (지자체 공통 골격):
| 서류 | 비고 |
|---|---|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창구 비치 / 위택스. 환급이면 환급청구서·계좌 추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확인용 |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지자체별로 요구가 달라 방문 전 확인 권장 |
‘주택 소유 이력 없음’은 별도 서류 없이 지자체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출산 가구라면 — 더 큰 쪽 하나만
출산가구 감면(최대 500만원)과는 중복 불가,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지특법 §180). 이미 생애최초 200만원을 받았는데 이후 출산 요건(출산일 전후 취득)을 갖췄다면, 차액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는 실무가 정착돼 있어요 —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살아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서울시 공식 안내). 감면 대상은 건축물대장·등기상 ‘주택’이에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2025.12.31 개정 반영) 참고용 정보입니다. 서류·세부 처리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