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

가족끼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넘으면 얼마를 내는지 계산합니다. 결혼·출산 앞뒤로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 — 몰라서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반영해요. (2026년 현행 기준)

⚠️ 이 계산기는 10년 내 기존 증여가 없는 현금 등 일반 증여의 기본 케이스를 다룹니다. 재차증여 합산, 부동산 평가(시가), 보험금·저가양수도 등 증여의제, 미성년 20억 초과 할증(40%)은 반영하지 않으니 복잡한 경우 홈택스·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결혼세액공제 총정리 (2026) — 부부 100만원, 올해 혼인신고가 마지막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5천만원 (+혼인·출산 시 1억 추가 = 1억 5천만)
부모·조부모 → 미성년2천만원
자녀 → 부모5천만원
기타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기타친족 범위는 2025.3.14 개정으로 "6촌 혈족·4촌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됐습니다. 옛 글의 6촌 기준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 핵심 4가지

넘으면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10%
1억 ~ 5억20% (누진공제 1천만)
5억 ~ 10억30% (6천만)
10억 ~ 30억40% (1억 6천만)
30억 초과50% (4억 6천만)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부모(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요건을 갖추면 1억원이 추가돼,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고, 초혼·재혼 모두 되며 미혼 출산도 적용됩니다. 단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10년마다 갱신되지 않음)이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기타친족 1천만원만).

10년 합산은 어떻게 세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것을 10년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은 그룹 전체가 묶여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10년 내 기존 증여가 없는 기본 케이스를 다루며, 기존 증여가 있으면 재차증여 합산과세(부모는 한 사람으로 봄)까지 얽혀 세액이 달라지니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예: 3월 10일 증여 →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신고세액공제). 공제 범위 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증빙에 유리합니다.

결혼하면 다른 세금 혜택도 있나요?

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1인당 50만원(부부 합계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92조).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시기를 확인하세요. 소득·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혼인공제를 받고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증여재산공제(§53,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성인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2025.3.14 축소) 1천만 혼인·출산 공제(§53의2, 2024.1.1~):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증여 시 +1억 (기본공제와 별개, 혼인+출산 통합 평생 1억 — 10년 리셋 없음) 세율(§26): 1억↓10% ~ 30억↑50% 5단계 누진. 세대생략 할증 30%(§57). 신고: 증여받은 달 말일 + 3개월(§68),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69)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증여세 세율·공제 안내 — 국세청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문답 — 국세상담센터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