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 나에게 맞는 계산기
📖 관련 가이드
연차수당 계산기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만 넣으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h × 8h)
|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 ÷ 209h) | |
| 1일 통상임금 (× 8h) | |
| 미사용 연차 | |
| 연차수당 |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차 | 15일 |
| 3~4년차 | 16일 |
| 5~6년차 | 17일 |
| 이후 2년마다 | +1일 |
| 21년차 이상 | 25일 (최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딱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분은 발생하지 않아 최대 11일입니다 —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 재직 중이어야 발생해요(대법원 2021다227100).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다만 1년 근무분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에 따라, 1년 근무분 15일 연차는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합니다. 365일째 퇴사하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분만, 366일째 이후 퇴사하면 최대 26일분(11+15)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정규직 모두 동일하며, 하루 차이로 크게 갈리니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만 1년 "다음 날" 이후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나요?
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 예를 들어 연 600만원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월 50만원을 월 통상임금에 더해 계산하세요.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못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사용기한(보통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 기한 전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시기를 지정한 경우 —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60, 5인 이상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80%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연차 = 15 + (근속−1)÷2 (소수 버림, 상한 10)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임금 성질, 소멸시효 3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40h 기준) ·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61)를 적법 시행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계산 예시(월 150만 → 1일 57,416원) — 노동OK·자비스 등
-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최대 11일 — 대법원 2021다227100·고용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 고용노동부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발생 · 딱 365일 근무 후 퇴직 →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분만 수당 청구 가능 · 366일째 재직 후 퇴직 → 15일분 추가, 최대 26일분(11+15) · 계약직·정규직 동일 적용 (대법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포함 (대법 2024.12.19. 전원합의체) — 고용노동부(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 개정)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대법 2024.12.19. 전합(2020다247190·2023다302838):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폐기 · 재직자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소급 없음)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정기상여금(연간액÷12)을 월 통상임금에 합산해야 함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