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이 돈을 보태 주신다면, **1억원 추가 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세금이 몇백만 원 갈립니다. 2024년에 생긴 제도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 우리 케이스 세액부터 →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기본 구조 — 성인 자녀 기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0
- 원래 부모(직계존속)가 성인 자녀에게 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 여기에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갖추면 1억원이 별도로 추가 → 합계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0원.
-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5억씩, 부부 합산 3억까지 가능합니다.
조건 —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누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줄 때만. ⚠️ 시부모·장인장모가 주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기타친족 1천만원만) —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도록 설계하세요.
- 언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창)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신고일 기준입니다.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기본공제(10년마다 갱신)와 달리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 혼인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없어요.
흔한 오해 5가지
- “결혼식을 올렸으니 되겠지” —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라, 신고를 미루면 공제 창(전후 2년)도 밀립니다.
- “재혼이라 안 되겠지” — 됩니다. 초혼·재혼 구분이 없어요.
- “미혼인데 아이를 낳으면?” — 됩니다. 출산공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 “10년 지나면 또 1억?” — 안 됩니다. 평생 1억 통합한도예요(기본공제 5천만원만 10년마다 갱신).
- “현금 말고 아파트로 받아도?” — 됩니다(일반 재산 증여 적용). 다만 보험금 증여나 저가 양수도 같은 증여의제·추정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은 시가 평가 문제가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신고 — 세금이 0원이어도 하세요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예: 3월 10일 수령 → 6월 30일까지).
-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으로.
-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 살 때 자금 출처 소명이 깔끔해집니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엔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도 붙어요.
파혼·혼인 취소가 걱정된다면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째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덤 — 결혼하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더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로 1인당 50만원(부부 합 100만원)을 연말정산에서 생애 1회 공제받습니다(조특법 §92). 소득·나이 요건 없음.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니, 연말에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신청법은 결혼세액공제 총정리에서.
이 글은 2026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53·§53의2, 2025.3.14 개정 반영) 참고용 정보입니다. 10년 내 기존 증여가 있거나 부동산·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