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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받는 법 (2026) — 조건·기한과 흔한 오해 5가지

최종 업데이트 2026-07-07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이 돈을 보태 주신다면, **1억원 추가 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세금이 몇백만 원 갈립니다. 2024년에 생긴 제도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 우리 케이스 세액부터 →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기본 구조 — 성인 자녀 기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0

조건 —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누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줄 때만. ⚠️ 시부모·장인장모가 주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기타친족 1천만원만) —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도록 설계하세요.
  2. 언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창)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신고일 기준입니다.
  3.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기본공제(10년마다 갱신)와 달리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 혼인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없어요.

흔한 오해 5가지

  1. “결혼식을 올렸으니 되겠지” —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라, 신고를 미루면 공제 창(전후 2년)도 밀립니다.
  2. “재혼이라 안 되겠지” — 됩니다. 초혼·재혼 구분이 없어요.
  3. “미혼인데 아이를 낳으면?” — 됩니다. 출산공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4. “10년 지나면 또 1억?” — 안 됩니다. 평생 1억 통합한도예요(기본공제 5천만원만 10년마다 갱신).
  5. “현금 말고 아파트로 받아도?” — 됩니다(일반 재산 증여 적용). 다만 보험금 증여나 저가 양수도 같은 증여의제·추정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은 시가 평가 문제가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신고 — 세금이 0원이어도 하세요

파혼·혼인 취소가 걱정된다면

덤 — 결혼하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더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로 1인당 50만원(부부 합 100만원)을 연말정산에서 생애 1회 공제받습니다(조특법 §92). 소득·나이 요건 없음.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니, 연말에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신청법은 결혼세액공제 총정리에서.


이 글은 2026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53·§53의2, 2025.3.14 개정 반영) 참고용 정보입니다. 10년 내 기존 증여가 있거나 부동산·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