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면 세금을 1인당 50만원, 부부 합계 100만원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2). 2024년 귀속분부터 생겼고,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에요. 조건이 이례적으로 단순해서, 몰라서 못 받으면 순수하게 손해입니다.
요건 — 사실상 “혼인신고” 하나
- 2024.1.1 ~ 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소득·나이 요건 없음. 고소득자도,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 초혼·재혼 무관. 단 생애 1회 — 이 기간에 두 번 결혼해도 한 번만.
- 부부 각자 자기 세금에서 50만원씩 공제 → 합계 100만원. 배우자가 이미 받았어도 내 몫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받나
- 혼인신고를 한 해의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2026년에 신고했다면 → 2027년 초 연말정산(근로자) 때 반영.
- 신청은 연말정산 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끝.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증빙을 내면 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습니다. 근로소득 전용이 아니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면 돼요.
- 놓쳤다면? 경정청구(5년)로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2025년에 혼인신고하고 못 받은 분도 지금 신청 가능.
주의할 점 2가지
- 세액공제이지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내 산출세액에서 깎는 방식이라, 그 해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적은 만큼만 혜택을 봅니다(환급형 아님). 소득이 거의 없는 해라면 효과가 줄어요.
-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대상입니다. 결혼식은 내년인데 신고를 올해 할지 고민이라면 — 이 100만원과 함께,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의 “신고일 전후 2년” 창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연말까지 남은 갈림길
연장 발표가 없는 한 2026년 혼인신고분으로 종료됩니다. 연말에 혼인신고를 미룰지 당길지 고민 중인 예비부부라면:
- 올해 신고 →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확보 + 증여공제 2년 창 시작.
- 내년 신고 → (연장되지 않으면) 결혼세액공제 소멸.
신혼 관련 돈 계산은 여기서: 증여세 공제 계산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청약 가점
이 글은 2026년 기준(조세특례제한법 §92, 2024.12.31 신설) 참고용 정보입니다. 일몰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