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급여·노동 ·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 총정리 (2026) — 올해부터 9세 이상만, 2017년생은 제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에서 아래 항목이 빠지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대신 사학연금(개인부담 9%,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913만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위 '연금 종류'를 사학연금으로 바꾸면 반영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7.09%→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어, 2026년 1월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이후에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으로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수당은 "월 비과세액"란에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에서 빠져 실수령액에 반영됩니다.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되어,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가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인데 계산이 맞나요?

연금 종류를 "사학연금"으로 선택하면 반영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을 납부하며,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자도 개인부담 9%로 비슷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두 가지로 반영하세요. ①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면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를 넣으면 1명 연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대상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9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2026년 소득 기준 — 연령 하한이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 13세가 되며, 2017년생은 아동수당을 계속 받는 대신 제외).

2026년에 왜 실수령액이 줄었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근로자 4.5%→4.7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소폭 감소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눠(연봉÷12)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이며,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계약(퇴직금 포함형)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연금보험료율(2026년 9.5%) 안내 — 국민연금공단
  2. 소득세법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40만, 2026 귀속 9세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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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2) · 대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중 연령 하한 이상 20세 이하 · 연령 하한: 2026.4.21 개정(법률 21548호)으로 단계 상향 — 2025 귀속 8세 / 2026 귀속 9세 / 매년 +1세 / 2030 귀속~ 13세 (2017년생은 부칙 특례로 제외 — 아동수당 계속 수령, 중복 방지) · 금액: 1명 연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 + 2명 초과 1명당 40만 (2025 귀속~) ·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별도(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70만)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3.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소득세법 — 국세청
  6.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 9%)·기준소득월액 상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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