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주택 재산세의 절반이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이 9월에 부과되죠. 누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 그리고 몰라서 놓치는 절약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우리 집 재산세가 얼마인지부터 → **주택 재산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누가 내나 —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통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114). 소유 기간만큼 나눠 내는 게 아니에요.
- 집을 사고팔 때 기준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잔금이 6월 1일이면 사는 사람이, 6월 2일이면 파는 사람이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 그래서 매수자는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으로 잡는 게 유리 — 계약할 때 협상 포인트입니다.
- 전세·월세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소유자에게만 부과돼요.
언제 내나
| 구분 | 납기 |
|---|---|
| 주택 1기분(세액의 ½)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분(나머지 ½)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합니다(연 1회로 끝).
-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7월 31일을 꼭 지키세요.
얼마나 내나 — 1주택이면 두 가지 특례가 자동 적용
주택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1세대 1주택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두 가지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주택 특례 유지 확정)
| 대상 | 비율 |
|---|---|
| 1주택 · 공시 3억 이하 | 43% |
| 1주택 · 공시 3~6억 | 44% |
| 1주택 · 공시 6억 초과 | 45% |
| 다주택자·법인 | 60% |
② 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0.05~0.3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과세분 적용 확정 · 이후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서 확인)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 5억 × 44% = 2.2억 → 특례세율로 재산세 약 26만원.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약 31만원)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약 5만원)가 고지서에 함께 붙어 연 약 62만원, 7월·9월에 절반씩 내는 구조입니다. (도시지역 밖이면 도시지역분은 없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소액 세목이 병기될 수 있음.)
📌 참고: 예전의 “세부담상한 105~130%“는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과세표준상한제 —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최대 5%**까지만 오르도록 제한하는 방식(모든 주택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한 번에 뛰지 않게 하는 완충장치입니다.
아끼는 법 — 놓치기 쉬운 4가지
-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는 카드 납부 시 0.5~0.8% 수수료를 내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수료 0원. 카드 실적·포인트를 채우기 좋고, 카드사들이 7월마다 무이자 할부·캐시백 이벤트를 열기도 하니 납부 전에 확인해 보세요(혜택은 매년 바뀝니다).
- 250만원 넘으면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절반까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
- 주택연금 가입자는 25% 감면. 주택연금 담보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 5억 초과분은 5억까지만 · 2027년 말까지). 관할 세무부서에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상속·혼인으로 일시 2주택이 됐다면 “주택 수 제외” 신청. 상속 후 5년 이내 주택, 혼인 전 각자 보유 주택(5년) 등은 신청하면 주택 수에서 빼줘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15일 신청분이 7월 고지서에 반영되니, 올해 놓쳤다면 내년 6월을 기억해 두세요.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 양날의 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면 (업무용보다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바뀝니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집이 있다면 1주택 특례를 잃고 취득세·양도세·청약에도 영향이 갑니다. 무주택 실거주라면 유리하지만, 유주택자는 신중히 판단하세요.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공통.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STAX 앱.
- 은행·우체국 창구, ATM, 계좌이체, 카드. 지자체별로 ARS 납부도 운영합니다.
🏠 집을 사기 전이라면 살 때 내는 세금부터 —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지방세법 §111·111의2·114·115,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6.1. 시행분 반영)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와 위택스·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