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 나에게 맞는 계산기
📖 관련 가이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생애 첫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저가 주택,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만 넣으면 감면 전·후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 행정안전부 지정 전국 89개 시·군만 해당 (대부분 지역은 해당 없음). 우리 지역 확인 →
🏠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 3억(수도권 6억) 이하인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빌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또는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 60㎡ 이하 (지특법 §36의3 ①항 1호 가~다목)
| 감면 전 취득세 | |
| 생애최초 감면 | |
| 감면 후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함께 내는 세금 (참고)
| 지방교육세 (참고, 감면 미반영) | |
| 농어촌특별세 |
부가세목은 참고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감면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해 줍니다. 소형·저가 주택(60㎡·3억, 수도권 6억 이하 빌라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고, 2026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요건 한눈에 보기
- 생애 무주택 —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세대 내 타인 보유는 무관)
- 주택 가액 — 실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유상취득 (부담부증여 제외)
- 대상 — 미성년자 제외(성년), 소득 요건 없음(2026 폐지)
- 사후관리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 시 감면세액 추징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증여는 예외 · 구 '3개월 내 전입' 요건은 2025년 말 개정으로 삭제)
- 중복 — 출산 감면 등 다른 감면과 택일 (더 유리한 하나)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을 감면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그리고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호수별 60㎡ 이하)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 등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생애 최초). 같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부모 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배우자만 무주택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 후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실거주 목적 요건).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과거의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요건은 2025년 말 개정으로 삭제됐고, 세입자가 있는 집도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3년 기산은 임대차 만료일부터). 개별 사정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산 가구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은 안 되고 더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출산 가구 감면(최대 500만원)이 생애최초(200만원)보다 크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출산 감면이 유리합니다. 이미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더라도 출산 요건을 갖추면 차액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요지]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성년자 제외)이 실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 300만원 한도(①항 1호 가~라목): 60㎡·3억(수도권 6억) 이하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다가구(호수별 60㎡ 이하) / 인구감소지역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 시 감면세액 추징(④항, 배우자 지분 매각·증여 예외). 세입자 승계 시 잔여 임대차 1년 이내면 감면 가능, 3년 기산은 임대차 만료일부터. 구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거주 시작' 요건은 2025.12.31 개정으로 삭제. 2026년부터 소득 요건 폐지.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 지방세 신고·납부 — 위택스(Wetax)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