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생애최초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생애 첫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저가 주택,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만 넣으면 감면 전·후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 행정안전부 지정 전국 89개 시·군만 해당 (대부분 지역은 해당 없음). 우리 지역 확인 →

🏠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 3억(수도권 6억) 이하인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빌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또는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 60㎡ 이하 (지특법 §36의3 ①항 1호 가~다목)

감면 자격 자가진단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은 위 금액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2026) — 서류·경정청구와 "3개월 전입" 삭제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해 줍니다. 소형·저가 주택(60㎡·3억, 수도권 6억 이하 빌라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고, 2026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요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을 감면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그리고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호수별 60㎡ 이하)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 등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생애 최초). 같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부모 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배우자만 무주택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 후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실거주 목적 요건).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과거의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요건은 2025년 말 개정으로 삭제됐고, 세입자가 있는 집도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3년 기산은 임대차 만료일부터). 개별 사정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산 가구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은 안 되고 더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출산 가구 감면(최대 500만원)이 생애최초(200만원)보다 크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출산 감면이 유리합니다. 이미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더라도 출산 요건을 갖추면 차액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요지]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성년자 제외)이 실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 300만원 한도(①항 1호 가~라목): 60㎡·3억(수도권 6억) 이하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다가구(호수별 60㎡ 이하) / 인구감소지역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 시 감면세액 추징(④항, 배우자 지분 매각·증여 예외). 세입자 승계 시 잔여 임대차 1년 이내면 감면 가능, 3년 기산은 임대차 만료일부터. 구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거주 시작' 요건은 2025.12.31 개정으로 삭제. 2026년부터 소득 요건 폐지.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3. 지방세 신고·납부 — 위택스(Wetax)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