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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 총정리 (2026) — 2천만원 한도, 계좌 개설부터 0원 신고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7-07

자녀에게 일찍 증여를 시작할수록 10년 주기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0세에 시작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세금 한 푼 없이 1억 4천만원을 물려줄 수 있어요(0세 2천 + 10세 2천 + 20세 5천 + 30세 5천). 절차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금액별 세액은 →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기본 — 미성년은 10년간 2천만원

절차 — 계좌 만들고, 넣고, 신고

  1. 자녀 명의 계좌 개설 — 부모(법정대리인)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은행·증권사에서 개설.
  2. 이체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3. 홈택스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는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야 하는데, 만 14세 미만도 부모 휴대폰 인증(법정대리인 동의)으로 자녀 명의 가입이 가능해 부모가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 왜 신고하나요? — 두 가지 실익

  1. 취득 시점·가액이 확정됩니다. 신고해 두면 그 시점 평가액이 자녀의 취득가가 되고, 이후의 통상적인 주식 시세 상승분은 증여가 아닙니다. 신고 없이 두면 나중에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부터 다퉈야 해요.
  2.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커서 집·주식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과거 증여 신고서가 가장 깔끔한 증빙입니다.

함정 — 증여해 놓고 부모가 굴리면

적립식 증여 — 월 18만원대로 한 번에 신고 끝내기

매월 조금씩 주면서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간 매월 O원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한 번에 신고하는 유기정기금 방식이 있어요. 미래 지급분은 연 3%로 할인 평가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증여한다면


이 글은 2026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53·§63, 시행령 §62) 참고용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얽히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